신용카드부정사용이 성립하려면 신용카드 용도대로 사용해야하는데 여기서 신용카드용도대로 라는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돈을 뽑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경우도 성립하는건가요? 용도대로라는게 어떤건가요?
신용카드를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고, 현금서비스나 계좌이체는 신용카드의 부가적 기능이라는 게 기존 판례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