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보고싶은갈기쥐74
보고싶은갈기쥐7423.05.30

화장품 샘플 비매품 배송비만 받고 판매

안녕하세요 화장품 스토어를 운영중인데요

비매품으로 바코드가 없는 샘플들이 있는데

화장품은 비매품 판매가 불가능한걸로 검색해보니 나오더라구요

샘플 증정을 하고싶은데 온라인 특성상 배송비가 들어서 ㅠㅠ,,

배송비만 받고 비매품을 증정하는 식으로 이벤트를 하는것도

불가능한걸까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화장품을 제조 또는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회수명령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송비만 받는 경우에도 판매행위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