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장품 의류 등 환불불가 문구 기재의 불법성
안녕하세요?
화장품 구입시에 포장 박스에 '개봉후 교환,환불 불가'라는 스티커가 붙어있었습니다.
열어보지 않으면 파손이나 변질을 알수가 없으니 ①그 스티커는 효력이 없을것 같은데 맞나요?
비슷한 경우로 세일(특가)상품은 교환,환불 불가라는 문구를 기재해놓는 쇼핑몰도 있는데요,
법적 효력이 없다면 불법적인 고객 협박?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②저런 문구를 첨부하지 못하도록
단속하고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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