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의류 등 환불불가 문구 기재의 불법성
안녕하세요?
화장품 구입시에 포장 박스에 '개봉후 교환,환불 불가'라는 스티커가 붙어있었습니다.
열어보지 않으면 파손이나 변질을 알수가 없으니 ①그 스티커는 효력이 없을것 같은데 맞나요?
비슷한 경우로 세일(특가)상품은 교환,환불 불가라는 문구를 기재해놓는 쇼핑몰도 있는데요,
법적 효력이 없다면 불법적인 고객 협박?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②저런 문구를 첨부하지 못하도록
단속하고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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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손이나 변질이 있는 경우에는 교환, 환불이 가능하나, 단순 변심에 의한 반환 등을 불가하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물품에 파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스티커 등에도 불구하고 반환 청구 등을 법적으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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