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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화장품 구입시에 포장 박스에 '개봉후 교환,환불 불가'라는 스티커가 붙어있었습니다.
열어보지 않으면 파손이나 변질을 알수가 없으니 ①그 스티커는 효력이 없을것 같은데 맞나요?
비슷한 경우로 세일(특가)상품은 교환,환불 불가라는 문구를 기재해놓는 쇼핑몰도 있는데요,
법적 효력이 없다면 불법적인 고객 협박?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②저런 문구를 첨부하지 못하도록
단속하고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손이나 변질이 있는 경우에는 교환, 환불이 가능하나, 단순 변심에 의한 반환 등을 불가하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물품에 파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스티커 등에도 불구하고 반환 청구 등을 법적으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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