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질문있습니다.(대출 운영)
저희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중인데요. 용도는 임직원 사내대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사용에 대해 기준을 잘몰라서 문의드립니다.
복지비용으로 사용할 때, 출연금의 50~80% 사용을 권장한다는 기준이 있다고 들었는데
대출로만 운영할 경우, 출연금을 모두 사용해도 이슈없을까요?
그리고 추가로 더 출연을 하려고할 경우, 운영위원회 또는 이사회를 통해 의결만 되면 다른 절차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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