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자금 문의드립니다.
수익금으로만 복지운용하는건가요 ? 기본자금으로 복지운용해도 되는건가요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수익금이 나올게 없어서요
그냥 회사에서 출연금-> 복지기금-> 복지제공 이렇게 되는게 아닌건가요 ?
출연금->복지기금-> 복지기금 수익사업 -> 수익으로 복지제공 ? 수익 재원을 원칙으로 복지제공 운영한다가 이렇게 운영한다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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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당해 사업체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에는 그 초과금액에 한하여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목적사업에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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