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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반한날쥐267

반반한날쥐267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자금 문의드립니다.

수익금으로만 복지운용하는건가요 ? 기본자금으로 복지운용해도 되는건가요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수익금이 나올게 없어서요

그냥 회사에서 출연금-> 복지기금-> 복지제공 이렇게 되는게 아닌건가요 ?

출연금->복지기금-> 복지기금 수익사업 -> 수익으로 복지제공 ? 수익 재원을 원칙으로 복지제공 운영한다가 이렇게 운영한다는건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당해 사업체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에는 그 초과금액에 한하여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목적사업에 사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