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에 다른 친척분이 세대주로 거주하고있습니다.
제가 주택 구입을 한 상황이고,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서 12월에 입주 예정인데
그 사이에 전입을 할 곳이 필요합니다.
부모님 명의에 다른 친척분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전입하게 된다면, 후에 양도소득세자 중과세가 발생할 여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친척분이 거주하시는 부모님 명의주택에 동거인으로 들어가시면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