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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느시18
클래식한느시1821.12.08

1가구2주택 양도세를 막기위한 지인집 세대분리 or 동거인 전입

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집에 거주중입니다. (부모님 유주택)

저는 만30세 이상이어서, 이번에 새롭게 전세낀 주택 매수를 계획중입니다.

허나 부모님 가구와 함께 거주하면서는 동일가구의 다주택이 되기에 추후 양도세 의무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지인집으로 세대분리하여 전입 또는 동거인으로 전입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1. 세대분리 or 동거인전입 중 어떤게 더 나은가요?

2. 지인집 또한 현재 유주택자 (다주택)인데, 제가 들어감으로 양도세라던가 종부세에 피해가 가는건 없을까요?

3. 지인집이 유주택자이면 저도 유주택자인가요?

제가 아는바로는 동거인/세대분리 하여도 가족이 아닌 별개의 세대이기에 주택수 합산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었는데, 정부24문의 결과 주소이전시 동거인이더라도 세대원으로 들어간다고 하길래 다시한번 여쭙습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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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1.세무상으로는 각각 다른 세대로 인정받기 때문에 세대분리와 동거인전입은 세무적측면에서만 보면 유불리는 따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또한 지인관계(친구 등)로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한다고 하여 세법상으로는 동일세대로 보는것이 아님으로 각각 주택수를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세무상으로 그렇진 않습니다. 각각 주택수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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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대분리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소지로 이전할 경우 독립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세법에서는 형식적인 전입 외에 해당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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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세법 상으로는 동거인 전입도 동거인이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이 아닌 이상 별도의 세대로 보기 때문에 세대분리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 또는 양도소득세법 상의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므로 가족이 아닌 동거인은 동일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3. 2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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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둘 중 어느 하나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위장전입은 안되고 실제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가족이 아니므로 동일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아 관계 없습니다.

    3. 세법상으로는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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