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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이번에 회사 법인 소유의 상가가 경매로 부쳐져서 날라갔습니다..
30억정도 하는데 2번 유찰후 20억 정도에 낙찰되었고. 미납세금은 3억 정도에 금융권 저당이 20억이 있는데요
이럴경우 세금 3억 제하고 1금융권에서 17억 가져가는게 맞는지 아니면 세금은 후순위인가요?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가 경매에서 미납 세금은 일반적으로 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하므로, 낙찰가 20억 원에서 미납 세금 3억 원을 먼저 제하고 나머지 17억 원이 금융권 저당권자에게 배분되고요. 따라서 세금은 후순위가 아니며, 1금융권은 17억 원을 받는 것이 맞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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