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일처제는 언제부터 정해져 있나요?
우리나라 역사상 일부일처제는 언제부터 시작 되었는지 왜 법으로 정해졌는지 궁금합니다.
옛드라마 보면 왕은 부인이 많던데 언제부터 이렇게 바뀐거가요?
안녕하세요. 김신동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갑오개혁입니다. 갑오개혁 때 일부일처제를 법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사실 조선시대에도 일부일처제가 원칙이었지만 남자들(특히 양반)이 첩을 들일 수 있어 사실상 일부다처제였습니다. 법적으로 된 것이 갑오개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요셉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일부다처제는 인간이 세상에 만들어졌을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따라 일부다처제가 정착이 됐으나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에 근대적 법률이 도입되면서 일부일처제 가족을 구성하고 축첩과 이혼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제기 되었지요 1921년 11월14일 제령 14호의 1차 개정 1922년 12월7일 제령 3호의 2차 개정을 거치면서 일본 가족법이 조선에 적용되어 혼인신고를 통해 부부의 밥률적 효력을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는 1923년 시작되었고 1930년이후에는 축첩을 불법적인것으로 규정하고 일부일처제가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1부 1처 제는 1920년대~1930년에 근대적 민법 체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정착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혼인신고를 통해 부부의 법률적 효력을 인정하는 법률 혼주의는 1923년부터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1930년 이후에 첩을 들이는 일이 불법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일부 일처제를 규정하는 민법의 체계가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론은, 우리나라가 일부 일처제를 시행하기 시작한 시기는 1930년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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