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분양받은 부모님의 아파트를 자식 명의로 변경시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현 공시가 2억5천 ㅡ3억 신규 분양 아파트.입주전입니다.
12월 이사날전에 아들에게 명의변경 해주려고하는데
증여. 양도 어떤식으로 해야 가장 합리적으로
할수있을까요??
진행할때는 세무서나 회계사 부동산 어디를 찾아가서 진행해야할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는 매매를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자녀분의 소득으로 매수 하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부모님에게서 차용을 해도 연4.6% 이자를 지급을 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무사를 찾아가서 협의를 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