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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말쑥한콜리216
현 공시가 2억5천 ㅡ3억 신규 분양 아파트.입주전입니다.
12월 이사날전에 아들에게 명의변경 해주려고하는데
증여. 양도 어떤식으로 해야 가장 합리적으로
할수있을까요??
진행할때는 세무서나 회계사 부동산 어디를 찾아가서 진행해야할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진혁 공인중개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는 매매를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자녀분의 소득으로 매수 하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부모님에게서 차용을 해도 연4.6% 이자를 지급을 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무사를 찾아가서 협의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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