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 아파트 매매를 통한 증여방법
지방에 공시가 1억이하주택 2017년 9월 1억2700만원에 매수해서 어머님이 거주하고 계신데 어머님한테 매매로 증여하려고 합니다.
현재 시세가 1억전후인거 같아 1억(또는 8천)으로 매매증여하려하는데 부동산 계약이나 절차 서류등 어떻게 될까요?
주택구입자금은 5천은 현금증여 나머지 5천은 대출이나 차용증같은거 가능할까요?
부동산?법무사?세무사? 어디에서 알아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지방에 공시가 1억이하주택 2017년 9월 1억2700만원에 매수해서 어머님이 거주하고 계신데 어머님한테 매매로 증여하려고 합니다.
현재 시세가 1억전후인거 같아 1억(또는 8천)으로 매매증여하려하는데 부동산 계약이나 절차 서류등 어떻게 될까요?
==> 매매로 모친에게 아파트를 넘기는 경우 일반적인 매매절차에 따라 진행 가능합니다.
주택구입자금은 5천은 현금증여 나머지 5천은 대출이나 차용증같은거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부동산?법무사?세무사? 어디에서 알아봐야 할까요?
==> 세무사 업무에 가깝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 측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동산을 사고파는 건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 양도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취급하지 않고 증여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맞다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자식 간 매매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격 조정:
가족 간 부동산 매매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금 조달:
주택 구입자금은 현금증여와 대출을 통해 조달할 수 있습니다.
5천만원은 현금증여로 가능하며, 나머지 5천만원은 대출이나 차용증으로 조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
부동산,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 및 절차 서류, 증여세 계산 등을 전문가와 상의하시면 더욱 안전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부모님과의 부동산 매매(증여)를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 부분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매매를 통한 증여 방법은 잘못하면 매매를 했어도 증여로 추청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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