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 측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동산을 사고파는 건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 양도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취급하지 않고 증여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맞다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자식 간 매매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격 조정:
가족 간 부동산 매매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금 조달:
주택 구입자금은 현금증여와 대출을 통해 조달할 수 있습니다.
5천만원은 현금증여로 가능하며, 나머지 5천만원은 대출이나 차용증으로 조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
부동산,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 및 절차 서류, 증여세 계산 등을 전문가와 상의하시면 더욱 안전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부모님과의 부동산 매매(증여)를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