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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가오리55
단아한가오리5523.02.08

자가인 아파트를 아들 명의로 바꿀경우?

엄마명의의 아파트를 미성년자인 아들에게 명의이전을 할수가 있나요? 아니면 성인이 되어야만 가능한걸까요? 명의이전하게되면 비용이 어느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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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아파트를 명의 이전한다는 것은 증여를 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는 민법상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소득의 원천이 없으므로 부동산을 매매할 수 없고 증여의 방식으로 명의이전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성년 19세를 기준하여 성년인 존비속간은 10년간 5000만원 증여재산 공제를 받고, 미성년자는 2000만원이 공제 한도입니다.

    나머지 증여 과세금액에 대하여

    1억이하는 10%, 1~5억까지 20%, 5~10억이하는 30%의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명의 이전을 받는 자녀는 증여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 명의를 이전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가 미성년, 성인에게 증여 할 수 있습니다.

    성년과 미성년 증여금에서 공제금액이 다르고

    증여금액에 따라 증여 세율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