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아파트를 명의 이전한다는 것은 증여를 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는 민법상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소득의 원천이 없으므로 부동산을 매매할 수 없고 증여의 방식으로 명의이전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성년 19세를 기준하여 성년인 존비속간은 10년간 5000만원 증여재산 공제를 받고, 미성년자는 2000만원이 공제 한도입니다.
나머지 증여 과세금액에 대하여
1억이하는 10%, 1~5억까지 20%, 5~10억이하는 30%의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명의 이전을 받는 자녀는 증여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 명의를 이전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