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범죄와의 전쟁은 1990년 10월 13일 노태우 전 대통령(1932~2021)이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10·13 특별선언'을 말한다. 노태우는 그해 10월 13일부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헌법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 폭력조직을 전면 소탕할 것을 선언하였다. 당시 군사정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여소야대 정국으로 이어졌고, 이에 노태우 정부는 집권여당이었던 민주정의당과 제2·3야당인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의 3당 합당을 통해 1990년 1월 '민주자유당'의 거대 여당을 구축했다. 그러나 이후 김영삼 민주자유당 공동대표는 민주자유당 총재를 역임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하였고, 국군보안사령부(현 국군기무사령부)의 민간인 사찰까지 드러나며 정권 위기가 지속되었다. 이 같은 혼란이 거듭되자 1990년 10월 13일 노태우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모임'의 텔레비전 생중계에서 특별선언을 발표, 민생치안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며 사회적 분위기 반전을 도모하였다.
이에 따라 1992년까지 약 1만 6000명의 경찰이 충원되었고 경찰청 보안부는 방범국으로 개편되었으며, 방범과나 방범지도과 등 각 지방청 및 경찰서의 방범부서에서 범죄예방과 진압을 담당하도록 했다. 경찰은 방범순찰차와 이동방범파출소를 운영하고 행락철에는 특별방범활동을 실시했으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및 단속을 강화했다. 또 방범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자율방범대를 조직하고, 예비군의 방범활동 동참이나 금융기관의 자율방범기능 등을 통해 치안 유지를 위한 민간협력을 촉구하였다. 이 밖에 1991년 3월에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유흥업소의 변태영업·퇴폐행위·시간 외 영업을 집중 단속하였고, 미성년자출입제한구역을 설정하여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를 척결하고자 했다. 특히 검경(檢警)을 동원해 조직폭력배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을 벌여 1년간 1923명을 검거했고, 단기적으로 폭력범죄조직의 와해를 이끌어내며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처럼 2년간 이어진 '범죄와의 전쟁' 기간에 5대 강력범죄(살인·강간·강도·절도·폭력)의 발생률이 5.9% 감소하는 성과가 이뤄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미 1989년부터 진행됐던 폭력조직 검찰 수사로 상당수가 검거된 상황에서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실적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게다가 검거된 폭력조직원의 절반이 1년 만에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풀려나는 등 검거 실적용으로 영장발부가 난무했다는 비판도 뒤따랐다.
출처 : 시사상식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