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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ke911
Jake91122.07.18

“자동차튜닝”합법과 불법의 기준!!

자동차 튜닝, 불법과 합법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너무 모양이 달라지면 안된다고 하고

배기음소리 너무 크면 안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자동차불법튜닝의기준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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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튜닝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4조(자동차의 튜닝)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8. 11.>

    ③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 항목에 대한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8. 11.>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 규칙에서 아래와 같이 튜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차량의 안전, 구조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조하기 바랍니다.

    제55조(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조ㆍ장치를 튜닝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범퍼의 외관이나 제56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은 튜닝용 부품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ㆍ장치로 튜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6. 6. 9., 2007. 7. 20., 2008. 3. 14., 2010. 2. 18., 2013. 3. 23., 2014. 12. 31., 2017. 1. 6., 2019. 12. 31., 2020. 2. 28., 2022. 4. 14.>

    1. 영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

    2. 영 제8조제2항제1호ㆍ제2호(차축으로 한정한다)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연료장치 및 고전원전기장치로 한정한다)부터 제10호까지ㆍ제12호부터 제14호까지ㆍ제20호 및 제21호의 장치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튜닝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튜닝 후의 구조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적용해야 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튜닝은 승인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1999. 12. 31., 2003. 1. 2., 2006. 6. 9., 2014. 2. 28., 2014. 8. 18., 2014. 12. 31., 2017. 1. 6., 2019. 4. 23., 2020. 2. 28., 2021. 2. 5.>

    1. 총중량이 증가하는 튜닝(제2호에 따라 총중량이 증가하거나 제작허용총중량의 범위에서 총중량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승차장치 또는 물품적재장치의 튜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감소시켰던 자동차를 원상회복하는 경우

    나. 차대 또는 차체가 동일한 자동차로 자기인증되어 제원이 통보된 차종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 적재량의 범위안에서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다. 튜닝하려는 자동차의 총중량의 범위 내에서 제30조의2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로 튜닝하여 승차정원을 증가시키는 경우

    3. 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튜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승용자동차와 동일한 차체 및 차대로 제작된 승합자동차의 좌석장치를 제거하여 승용자동차로 튜닝하는 경우(튜닝하기 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화물자동차를 특수자동차로 튜닝하거나 특수자동차를 화물자동차로 튜닝하는 경우

    4. 튜닝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튜닝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튜닝승인을 하는 때에 적용되는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0. 2. 18., 2013. 3. 23., 2014. 12. 31.>

    ④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을 적용하는 튜닝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튜닝을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10. 2. 18., 2013. 3. 23., 2014. 12. 31.,2021. 2. 5.>

    [제목개정 2014. 12. 31.]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튜닝에 관한 부분은 여러 항목이 있어아래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배기음의 경우 자동차 배기음의 규제는 차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환경부령 745호에 다르면 승용차 기준으로 소형일 경우 데시벨이 100이하, 중대형일 경우 데시벨 100이하, 대형일 경우 원동기 출력 195ps를 기준으로 각각 103 이하 105 이하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9E%90%EB%8F%99%EC%B0%A8%20%ED%8A%9C%EB%8B%9D%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