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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2.10.25

예금자보호에서 이자에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제2금융인 신* 이나 새마**고 에 정기예탁금 을 넣어두는 편입니다. 예금자 보호가 5000만원까지 된다고 알고있는데요. 누가 그러는데 이자는 가입당시 이자를 못받는경우가 생긴다는데요. 예를들어 금융회사의 약정이자와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중 예금자보호공사가 결정하는 이자중 적은금액을 지급한다는데요 정말 그런가요?은행 재정문제로 문제가 생겼을경우 정기예금 평균금리로 이자를 지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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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대로 만약 예금을 가입하신 은행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서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 5천만원을 지급시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다음의 표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각주 2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자'부분에 대해서 소정의 이자라고 표시하고 있는데요. 이 소정의 이자는 [약정이자와 공사 결정이자(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정한 이자) 중 적은 금액]이라고 표시하고 있으며, 실제 예금자 보호에 따라서 예금과 이자를 지급시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안내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저축은행들이 부실화가 된다면 실제 받으실 이자는 그보다 낮은 이자를 지급받게 되고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지급을 하는 기간 또한 최대 6개월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 이자부분에 대해서 큰 손실을 보실수도 있습니다. 최근 2금융권의 PF대출로 인해서 부실화가 염려되는 만큼 최대한 금리가 높더라도 2금융권에 대한 예금 예치는 피할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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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네 맞습니다. 1금융권 및 저축은행등 예금자보호대상 금융권은 원금과 이자는 예금자보호공사가 기준하는 금리와비교해서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데 현재 2.5%정도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별도 자체기금을 통해 예금를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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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이 도산한다면 이자는 원래 예금한 금융회사와 맺은 약정이자를 지급받는 게 아닙니다.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 결정이자(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정한 이자)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은행의 재정문제가 생길 때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으며 다른기관에 관련 은행이 합병된다면

    예금은 정상적으로 유지됩니다.

    도산 등에 대하여만 신경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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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5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1인당 보호한도 금액은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000만원까지입니다. 즉 원금 5000만원이 아닙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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