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대로 만약 예금을 가입하신 은행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서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 5천만원을 지급시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다음의 표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각주 2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자'부분에 대해서 소정의 이자라고 표시하고 있는데요. 이 소정의 이자는 [약정이자와 공사 결정이자(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정한 이자) 중 적은 금액]이라고 표시하고 있으며, 실제 예금자 보호에 따라서 예금과 이자를 지급시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안내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저축은행들이 부실화가 된다면 실제 받으실 이자는 그보다 낮은 이자를 지급받게 되고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지급을 하는 기간 또한 최대 6개월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 이자부분에 대해서 큰 손실을 보실수도 있습니다. 최근 2금융권의 PF대출로 인해서 부실화가 염려되는 만큼 최대한 금리가 높더라도 2금융권에 대한 예금 예치는 피할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