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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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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에서 이자에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제2금융인 신* 이나 새마**고 에 정기예탁금 을 넣어두는 편입니다. 예금자 보호가 5000만원까지 된다고 알고있는데요. 누가 그러는데 이자는 가입당시 이자를 못받는경우가 생긴다는데요. 예를들어 금융회사의 약정이자와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중 예금자보호공사가 결정하는 이자중 적은금액을 지급한다는데요 정말 그런가요?은행 재정문제로 문제가 생겼을경우 정기예금 평균금리로 이자를 지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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