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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아나콘다31
부유한아나콘다31
24.01.11

식당에서 생굴 섭취 후 장염발생 음식물배상책임보험청구 가능할까요?

식당에서 회와,생굴 섭취후 20시간뒤 극심한 복통,구토,오한,설사가 진행되어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질병코드k529 k591을 받았는데 이 질병코드로도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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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동우 보험전문가blue-check
    김동우 보험전문가
    인카금융서비스
    24.01.12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 병원에 원인을 물어보시고 소견서도 한장

    떼시면 확실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20시간뒤에 일어나셨으니 식당에서 정말 우리때문에

    발생을 한거냐 라고 말을 할 수 도 있으니깐요.

    하지만 질문자님의 증상은 음식을 섭취 후

    바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잠복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의사에게 충분히 설명을 들은 후

    배상책임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에고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생굴을 먹고 장염발생이 되었다면 음식물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잠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식당의 음식을 먹고 아픈것이라면 당연히

    식당측의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이 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1.11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장염진단으로 배상책임이 가능한 진단 입니다.

    허나, 입증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해당식당에서 협조가 안되면 사실상 힘든 부분입니다.

    식당측에 조심히 다가가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은 식당이나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음식으로 인해

    손님들이 식중독이나 위장염 등의 질병을 앓게 되었을 때, 의료비나 손해배상 등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진단서 들고 식당에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영한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은 식당에서 보험사에 사고처리를 한후 보험사에서 질문자님에게 보상이 되는 것 이므로

    식당에서 인정하면 보장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식당에 음식물배상 책임보험 가입 유무

    확인하시면서 사고발생을 알리는게 중요합니다.

    그 이후 병원 내원하시어 진단 받은 후 보험접수

    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k529는 상세불명의 위장염, k591 설사 : 이걸로 미루어 충분히 음식물을 먹고 난뒤의 상황으로 판단해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