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생굴 섭취 후 장염발생 음식물배상책임보험청구 가능할까요?
식당에서 회와,생굴 섭취후 20시간뒤 극심한 복통,구토,오한,설사가 진행되어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질병코드k529 k591을 받았는데 이 질병코드로도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 병원에 원인을 물어보시고 소견서도 한장
떼시면 확실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20시간뒤에 일어나셨으니 식당에서 정말 우리때문에
발생을 한거냐 라고 말을 할 수 도 있으니깐요.
하지만 질문자님의 증상은 음식을 섭취 후
바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잠복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의사에게 충분히 설명을 들은 후
배상책임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에고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생굴을 먹고 장염발생이 되었다면 음식물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잠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식당의 음식을 먹고 아픈것이라면 당연히
식당측의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장염진단으로 배상책임이 가능한 진단 입니다.
허나, 입증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해당식당에서 협조가 안되면 사실상 힘든 부분입니다.
식당측에 조심히 다가가는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은 식당이나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음식으로 인해
손님들이 식중독이나 위장염 등의 질병을 앓게 되었을 때, 의료비나 손해배상 등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진단서 들고 식당에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영한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은 식당에서 보험사에 사고처리를 한후 보험사에서 질문자님에게 보상이 되는 것 이므로
식당에서 인정하면 보장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식당에 음식물배상 책임보험 가입 유무
확인하시면서 사고발생을 알리는게 중요합니다.
그 이후 병원 내원하시어 진단 받은 후 보험접수
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k529는 상세불명의 위장염, k591 설사 : 이걸로 미루어 충분히 음식물을 먹고 난뒤의 상황으로 판단해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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