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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푸들43
운좋은푸들4323.02.23

치아보험청구하고해지후재가입질문요

치아보험2년전에보장받고 해지를햇는데요

크라운1개 인레이3개정도 레진8개정도 해서 보험료지급받고 해지햇고 신경치료 머이런건 한적없고 치아마모증아니구요 그냥 치료받앗는데 다시 가입하려고하면

이미보장받은 12개치아부분에대해서는 보장못받는건가요? 아니면 몇개월 1년지나면 다보장가능한건가요?

해지햇어도 보험사에선 제가 치아치료받은걸 알고잇으니

이미치료한치아는보장이안되나요?

2년전치료받고 한번도 치과간적이없어요 스켈링도받지않앗구요 만약보장이가능하고가입이가능하다면 보험몇개까지가입할수있나요? 정확한답변부탁드려요ㅜ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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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3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알릴의무만 위배되지 않으면 가입은 가능은 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보험기간중에 충치,잇몸질환 또는 상해사고입니다.

    이로인해 보존이나 보철치료시 가입금액 만큼 지급이 됩니다.

    보험사에서는 5년동안 병원력이 없다면 새로운 질병으로 간주 합니다.

    참고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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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해지 후 2년뒤에 치아보험을 가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5년이내 치주질환으로 자연치를 발치한 적은 없고 치우질환으로 인해 수술이력이나 권유가 없으면 고지의무가 없기 떄문에 가입이 될 수 있는데요. 이미 치료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되지요.

    하지만 보험가입은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지하기 전에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받은 보험금 수령이력때문인데요. 이는 전보험사 공유를 하기 때문에 조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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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 가입시 물어보는 것은 크게 아래경우입니다.

    1. 최근 1년 이내에 치아우식증(충치)으로 의사로부터 진단 및 검사를 통해 치료나 투약행위를 받거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2. 최근 5년 이내에 치주 질환으로 자연치를 1개 이상 상실했거나 치주수술(잇몸수술)을 받았거나 치주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3. 현재 틀니를 사용 중입니까?

    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입 후 면책

    기간 지나고 보험혜택 가능 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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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의 가입조건

    1년 이내에 충치나 치아우식증으로 인해서 보존치료(크라운, 인레이, 온레이 등)나 보철치료(임플란트, 틀니, 브릿지 등)를 한 적이 있거나

    틀니를 한 적이 있을 경우, 또한 잇몸병이나 풍치로 인해 발치를 1개 이상 했거나

    5년이내 잇몸수술이나 치주수술을 하거나 권유 경험이 있을 경우 치아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 3가지를 통과를 하셔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미 치료했던 치아들은 새로운 우식이나 질환으로는 치료가 가능하나 단순 보철의 교체 같은 경우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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