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 청구 후 해지했을 때 재가입문의
치아보험 가입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모든 이를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해지하면.. 나중에 치아보험을 다시 못들수도 있다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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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치아보험에서 묻는 고지의무는 아래 와 같이 3가지 입니다.
△5년 이내에 충치치료 진단, 치료 투약 여부
△5년이내 치주질환(수술.농양) 진단, 치주수술 여부
△틀니착용 여부
계약전 알릴의무로 해당 부분을 물어보고 해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면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 제한하거나 가입되 보험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지의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보험사에서는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보상을 거절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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