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출미납으로 통장압류 질문드려
쓰던 통장이 압류가 걸려서 인출이안되더라구요..
그 후로 20일 정도지났는데 그 안의 잔액은 그대로인데 왜 안빼가는 건가요?압류 금액의 8분의1정도 들어있는데..압류금액을 다 채워야 빼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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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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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집행법을 보면 다음의 경우 압류가 금지됩니다.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다만, 법 제195조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185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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