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을하다가 5월퇴사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받는다면 그다음달부터 얼마나 받을수있는건가요? 정확하게답변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복지센터 쪽에 방문하셔서 상담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그 부서 담당자가 결정짓는 부분이어서 여기서 된다고 결론이 나도 거기서 안될 여지도 있습니다. 꼭 상담 받아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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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한 공무원은
실업금여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국가공무원법, 지방
공무원법 적용대상이 되며 공무원으로 재직시에 고용보험료 부과대상이
아님으로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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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상황만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근무월, 자발적 퇴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