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1~5/31 퇴사시 실업급여 기간에 충족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주5일 근무 기준)
답변부탁드립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실근로일+유급휴일·휴가일)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여지가 있으나, 5인 미만이라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무를 하였고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당 기간만으로 실업급여에서 요구하는 180일 기간이 맞춰졌는지 알 수 없고
연령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을 초과하므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1.1부터 5.31.까지의 기간 중 휴무일수 및 유급휴일 내지 유급휴무 여부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