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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스컹크174
탁월한스컹크17421.09.16

파산신청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신용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등을 받아 투자사기를 당해

첫회차부터 입금처리를 못했더니 카드사에서는 고의성이 있다고 법조치를 하겠다고하는데 추후에라도 파산신청이 가능할까요?

사기를 당하고 회사도 그만두게되어 수입도 없고,

제명의로는 최근에 캐피탈 대출을 받아서 구매한 차한대만 있습니다.

현재는 투가사기로 경찰에 신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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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으며, 이에 해당한다면 파산신청진행이 가능합니다.

    가.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상태이어야 합니다.

    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라.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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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며, 소득이 없거나 낮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소득이 가족구성원 수에 비례한 최저생계비보다 적거나 없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파산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요건이 충족된다면 개인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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