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차원에서 회사에서 근속년수 대비 여행 상품권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은 여행 상품권도 나중에 연말정산 할때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회사에서 지급하는 상품권 등은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세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자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명목여하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근속년수 대비 회사로부터 여행 상품권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 소득입니다. 소득세법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열거한 소득 이외는 모두 과세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