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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나른한곰244
나른한곰244
21.03.31

회사에서 지급하는 명절상품권도 근로소득에 포함시키는게 맞나요?

회사에서 설날과 추석때 각각 3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해줍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시 총근로소득에 해당금액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직원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해주는것인데도 이렇게 처리하는게 맞는건지요? 포함시키는게 맞다면 회사에서 상품권 구입시 할인받아 샀을텐데 할인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포함하는것이 맞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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