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지급하는 명절상품권도 근로소득에 포함시키는게 맞나요?
회사에서 설날과 추석때 각각 3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해줍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시 총근로소득에 해당금액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직원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해주는것인데도 이렇게 처리하는게 맞는건지요? 포함시키는게 맞다면 회사에서 상품권 구입시 할인받아 샀을텐데 할인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포함하는것이 맞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절에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도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세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품권 구입시 실제 지출액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리후생차원등의 상품권을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기타 비과세 항목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의 말씀대로 할인받아 샀다면 할인 금액으로 근로소득을 잡음이 원칙으로는 맞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특정한 날에 지급받는 선물, 상품권 등 금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금전회의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시가상당액을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특정한 날에 지급받는 선물, 상품권 등 금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금전회의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시가상당액을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특정한 날에 지급받는 선물, 상품권 등 금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금전회의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시가상당액을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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