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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밖과수원길
법인에서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내 행사시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구입할 때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데
직원에게도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해야하는 부분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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