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쿠팡알바 하는데요 4대보험 질문
이천1센터 근무하는데요 저번달에 8일 이상 근무하면서 4대보험 공제가 됬는데
공제된 금액은 못돌려받나요?
4대보험 가입이 되면 매일 빠져나가나요??아니면 월마다 빠져나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할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매월 월급여액에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합니다. 실제 납부해야 할 4대보험료보다 많이 원천징수하지 않은 한 기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공제된 금액은 돌려받는 개념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4대보험의 경우 매월 공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