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인의 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매출 및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기타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내용을 기장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 규정에 해당
하는 투자,고용 등을 하는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사업 관련한 지출 내용이 세법상의 세액공제 또는 세액가면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기장을 담당하는 세무사 님 등에게 사전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