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게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종업원 추가 고용, 연구인력개발비 지출, 사업용 고정자산의 구입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세액공제, 세액감면 해당 항목을 실행하는 경우 일정액에대해서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에 대해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해주는 목적은 고용증대 지향, 연구인력개발 지원, 사업용고정자산 취득 지원 및 생산증대를 통한 법인세 세수 확보를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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