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로 면세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요
스마트스토어를 해보려고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을 추가발급해야하나요
아니면 업종추가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해당 물건지에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자등록증 상에 통신판매업 업종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별도로 다른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하셔야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거주하는 거주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함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전환하여 새로이
개시하려는 사업의 업종을 추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증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및 주택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업종을 함께 기재하여 과면세 겸업사업자로 등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