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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봉고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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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증에 통신판매 추가해도되나요?

주택임대사업자로 면세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요


스마트스토어를 해보려고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을 추가발급해야하나요


아니면 업종추가를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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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해당 물건지에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자등록증 상에 통신판매업 업종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별도로 다른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하셔야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거주하는 거주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함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전환하여 새로이

      개시하려는 사업의 업종을 추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증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및 주택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업종을 함께 기재하여 과면세 겸업사업자로 등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