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재 주택임대 면세 사업자등록이 있는 상태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하려는 경우다음의 2가지 중 선택을 해야 합니다.
1. 기존 주택임대 면세사업자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전환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등록에 주택임대 면세사업을 과면세 겸업사업자로 등록하는 방안.
2. 기존 주택임대 면세사업자를 그대로 유지하고, 별도로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하는 방안.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를 겸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세무처리가 복잡해짐으로 별도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세무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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