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빠른꽃새294
빠른꽃새29422.12.16

스마트스토어 시작하려고하는데요

주택임대용으로 면세사업자등록증이있는데


이것과 별개로 간이사업자를 내야하겠죠?


같은주소지에 낼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사 배수입니다


    별개의 사업자 등록을 내셔야합니다!


    일반인지 간이 인지여부는 매출액 규모에 따라 달라지기에 대표님의 선택입니다


    주택임대 하시는 사업장주소로는 이미 임대를 진행하시기에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스토어팜의 경우 자택주소들로 많이 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집에다 내는건 상관이 없지만 애초에 면세품을 파실게

    아니라면 당연히 간이과세자로 내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재 주택임대 면세 사업자등록이 있는 상태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하려는 경우다음의 2가지 중 선택을 해야 합니다.

    1. 기존 주택임대 면세사업자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전환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등록에 주택임대 면세사업을 과면세 겸업사업자로 등록하는 방안.

    2. 기존 주택임대 면세사업자를 그대로 유지하고, 별도로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하는 방안.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를 겸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세무처리가 복잡해짐으로 별도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세무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만족스려우면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