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 세대원 주택수 확인의 경우에
부모님댁에 등본상 주소지를 해두었습니다.
주택 담보대출시 세대원의 주택수도 확인하던데
부모님이 주택 보유중이신데
제가 다른곳으로 주소지를 옮기고 대출심사를 받아야할까요?
아님 부모님 주택수는 불포함일까요?
저는 기혼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융파트너 준우 팀장입니다.
세대원 기준으로 가기때문에 보유주택수를 불포함시키려면
세대분리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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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때 세대원의 주택 수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대의 정의와 세대원 범위입니다.
세대는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세대원은 본인과 동일 세대에 등록된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세대원의 주택 보유 수 역시 대출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댁에 등본상 주소지를 두고 계신다면, 부모님과 본인은 동일 세대에 속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이는 본인의 주택 보유 수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혼이시라면 배우자와 독립 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님댁에서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독립 세대로 분리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고, 이를 통해 독립 세대를 구성하면, 대출 심사 시 부모님의 주택 보유 수는 본인의 주택 보유 수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대출 심사에서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님댁에서 주소지를 옮기고 독립 세대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님의 주택 보유 수가 본인의 대출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대출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대출을 진행하는 금융기관에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부모님 집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 주택 담보대출 심사 시 세대원 주택 수에 부모님의 주택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부모님의 주택 수가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때 세대원 주택 수가 중요하다면 주소지를 옮기고 대출 심사를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대원의 주택수를 확인하는 대출을 받는다면 현재 부모님 쪽에 등본을 올려놓으시면 안됩니다
같은 세대로 구성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유주택자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본인과 부모님이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이루어진다면, 부모님의 주택은 기본적으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해외 거주하는 경우 입증 자료를 제출하여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은행 또는 대출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