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에 대한 검토
1.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에는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 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이라는 규정을,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 2 조항에는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이라는 제호 하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2. 급여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1. 노령연금, 2. 장애 연금, 3. 유족연금, 4. 반환 일시금'으로 구분되는데, 위 1. 항의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급여 중 '노령연금'에 관한 것으로서 배우자였던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전체 가입 기간이 아닌 "혼인 기간 중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는 것입니다. 분할연금 수급요건 및 연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혼인 기간에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될 수 있고, 국민연금으로 인식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여 재판상 이혼이나 조정 사건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여야만 국민연금에 관한 분할로 처리할 수 있는바, 국민연금 급여의 지급일 및 지급 방법 등은 국민연금법 제54조에 따라야 합니다.
3. 분할되는 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으로 나뉘는데, 사안의 경우 부양가족 연금액 제외)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하며, 당사자 간의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연금의 분할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헌재 2016. 12. 29. 선고 2015헌바 182 국민연금법 제64조 위헌소원, 국민연금법 제64조의 2). 다만 이혼조정 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혼인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연금액의 분할에 대해 정하더라도 이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의 분할로 볼 수 없는 바, 공단에서는 지급을 해 주지 않습니다.
4.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기간과 이혼 재산분할 및 유사 소송의 조정 또는 판결문에서 별거 가출 등으로 부부간 왕래가 없고 연락이 두절되어 혼인의 실체가 없었던 기간을 명시(예를 들어 乙이 가출한 시점인 2020. 8. 7.부터는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 경우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 가능하며, 주의할 점은 '국민연금·노령연금 분할연금' 등 누구나 국민연금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어야 하는 바, 연금이라고만 한 경우 노령연금 분할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022. 5. 11. 선고 광주 고등법원(전주) 2021누 1980 판결). 또한 지급의 경우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지급이 되기에 “A는 매월 20일 B의 계좌로 30만 원을 이체한다”, “B는 A가 사망할 때까지만 분할연금을 수령한다” 등은 공단에서 따르지 않으니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9)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규정을 보면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승객이 아닌 자와 구별하여 전자를 더욱 보호하고 있는데, 승객은 자동차에 동승함으로써 자동차의 위험과 일체화되어 승객이 아닌 자에 비하여 그 위험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갑 주식회사가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정류장에 정차하는 과정에서 승객 을이 일어나 가방을 메다가 정차 반동으로 넘어져 부상을 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 일부를 부담한 다음 갑 회사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위 사고가 승객 을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을의 부상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갑 회사 등의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위 사고가 전적으로 승객 을의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갑 회사 등이 면책되었다고 보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 판결을 선고하기도송인욱 변호사・2058
- NEW법률[민사/성공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 임차권등기부터 강제집행 완료까지도움드릴 준비, 되어있습니다.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 민사사건 성공사례 소개해드립니다.임대차보증금의 경우 임대인이 연락이 되면 얼마든지 협의의 여지가 있습니다.그러나 임대인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연락을 해도 답변을 받지 않는다면 바로 사건을 진행해야하고, 제일 먼저 진행해야 할 것은 '임차권등기'입니다.이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임대차계약기간이 도과하였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의 도일석 변호사는 부동산전문 변호사로서 해당 부동산의 권리를 분석하고 만약 경매로 가더라도 배당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임차권등기부터 보증금회수 끝까지 진행해드리기로 하여 사건을 진행했습니다.임차권등기는 대항력유지를 위하여 필요하고, 경매절차에서도 별도의 배당요구가 필요하지 않아 유용합니다. 따라서 먼저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였고, 1달 이내에 결정문이 나왔습니다.이 사건은 임대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 임차권등기 이전에 동시에 소송도 진행도일석 변호사・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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