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장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일반 과세자로 폐업일은 2021년 03월 31일입니다.
사장님께서 폐업한지 5년 이내면 사업장을 다시 살릴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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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폐업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후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려는 경우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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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한 세무서 조사관님께 여쭤보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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