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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귀뚜라미228
예쁜귀뚜라미22824.04.19

폐업한 사업장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일반 과세자로 폐업일은 2021년 03월 31일입니다.

사장님께서 폐업한지 5년 이내면 사업장을 다시 살릴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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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폐업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후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려는 경우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한 세무서 조사관님께 여쭤보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폐업한 사업자번호 및 해당 사업장을 그대로 살리는 것은 불가능하며

    신규로 사업자가 개설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다시 살린다는 개념은 없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