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합니다. 법인 사업을 폐업했더라도 법인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법인은 계속 존속하는 것이므로 기존처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을 해산할 경우, 해산 등기일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보기 때문에 해산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