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31일자 로 폐업을 했어요2020년 법인세 신고는 3월중에 세무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세무 대리인 지정을 해제 했습니다. 2022년 3월 까지 폐업 법인의 세무신고는 어찌 해야하는지요? 2021년 매출은 0 원 입니다. 혹시 미신고시 가산세 또는 과태료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