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법인의 세무신고 요령은 무엇인가요?
2021년 1월31일자 로 폐업을 했어요2020년 법인세 신고는 3월중에 세무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세무 대리인 지정을 해제 했습니다. 2022년 3월 까지 폐업 법인의 세무신고는 어찌 해야하는지요? 2021년 매출은 0 원 입니다. 혹시 미신고시 가산세 또는 과태료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합니다. 법인 사업을 폐업했더라도 법인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법인은 계속 존속하는 것이므로 기존처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을 해산할 경우, 해산 등기일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보기 때문에 해산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사업자를 운영해왔다면 폐업년도에는 사업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이를테면 2014년 8월 15일에 폐업한 경우 2014년 8월 31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사업자를 운영해왔다면 폐업년도에는 사업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이를테면 2014년 8월 15일에 폐업한 경우 2014년 8월 31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폐업 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시 잔존재화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산등기한 법인은 해산일로 부터 3월 이내에 법인세신고를 해야 하나, 해산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업신고일과는 관계없이 과세기간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법인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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