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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카멜레온285
기발한카멜레온28523.12.03

프리랜서 종합 소득세 질문 드립니다.

기장신고의 간편장부 대상자는 작년 수입 7500만원 미만

추계신고의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작년 수입 2400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올해에 업체로 부터 매달 300만원씩 12개월 3600만원 받았는데,

(22년 소득 1700만원, 23년 소득 3600만원)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에는 23년 소득이 3600만원이므로, 기장신고의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23년 소득에서 공제항목을 제외한 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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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분 소득이 1,700만원이고, 2023년 귀속 소득이

    3,600만원 인 경우 2023년 귀소군 소득세 확정신고시 단순경비율

    신고대상이 대상이 됩니다.

    2023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 추계(단순경빙류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므로 2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내년 5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는 추계신고를 할 경우, 22년도 수입이 2,400만원 미만 + 23년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에는 22년 소득이 1700만원이므로, 기장신고의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22년 수입금액(뭘 공제하는지 상상도 안되지만 공제 없습니다.)이 1700만원 추계신고는 단순경비율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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