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신고의 간편장부 대상자는 작년 수입 7500만원 미만
추계신고의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작년 수입 2400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올해에 업체로 부터 매달 300만원씩 12개월 3600만원 받았는데,
(22년 소득 1700만원, 23년 소득 3600만원)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에는 23년 소득이 3600만원이므로, 기장신고의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23년 소득에서 공제항목을 제외한 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