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코드 940911로 재택 프리랜서 근무 중입니다.
프리랜서 수익이 24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67.3%가 적용됩니다.
2400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수익이 2399만원인 경우와 2401만원인 경우 결정 납부세액이
수익을 2400만원 미만으로 유지 해야 할 정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은 적용한다는건 장부를 하지않고 추계로 신고한다는 의미입니다. 추계로 신고할 경우 경비율차이가 크기때문에 세액차이도 큽니다.
하지만 장부기장을 할 경우에는 2400만원 초과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들어간 경비를 비용처리하기때문에 세액차이는 크지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각각의 계산산식부터가 달라지므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는 직접 계산해보셔야 아는 것입니다.
단순경비율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 시 소득 금액 = 수입 금액 – (수입 금액 X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준경비율 적용 시 소득 금액 = 수입 금액 – 주요경비 – (수입 금액 X 기준경비율) + 충당금/준비금 환입액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면 기준경비율에 의한 경비 외에 재고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비용처리 할 수 있으니 해당 비용을 합산하여 단순경비율만큼 인정받을 수 있다면 수익을 2400만 이상으로 늘려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