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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호박벌1
멋쩍은호박벌121.04.24

자녀에게 코인증여 방법 알려주세요

이제 막 코인을 접하고 있는사람 입니다.

초등학교5학년 남자, 중학교2학년 여자 자녀에게 증여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각각 2000만원 정도씩 증여하고 싶습니다. 자세한 방법좀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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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현재 자녀에게 가상화폐를 증여할 경우,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증여 후, 증여기록만 잘 관리해두시고, 추후 소명요구시 증빙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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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명의 통장으로 입금해주시고 자녀명의 코인계좌를 만들어서 코인을 구입하시면 간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코인을 구입하셔서 자녀명의의 코인지갑을 만드셔서 이전해 주는 방법도 있을것으로 보이는데요.

    질문은 증여방법을 물어보신것인지 증여세 신고 방법을 물어보신지 이해가가지 않네요~

    증여방법은 위방법이 있을 것이고 증여가액이 과거 10년합계 직계존속 합계 2000만원이내라면 별도 신고안하셔도 세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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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천만원 이하 10년 이내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간에 걸쳐서 할 경우

    매번 신고할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께서 기간을 정하여 신고함이 관리하기에 수월할 것 입니다.

    증여세 비과세 되므로 부담없이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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