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들에게 합법적으로 코인(ex 비트코인)을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어린 자녀들에게 합법적으로 코인(ex 비트코인)을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주식이나 다른 자산을 어린 자녀에게 증여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코인을 증여가 가능한지?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도 증여는 가능하며, 증여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가상자산거래소에서는 미성년자가 회원가입이 안되니, 별도의 가상자산지갑(실물지갑이 있음)을 자녀가 취득하고, 해당 가상자산 주소로 가상자산을 보내면 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가상자산 증여일 이전1개월~이후 1개월간의 매매가액을 평균하여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가상자산 지갑에 부모가 이체하면 증여가능합니다.
이경우 자녀는 증여세 신고납부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이라 함)상 증여에 해당함으로 해당 가상
자산을 증여받는 자녀(=수증자)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코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하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