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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트리
빌리트리23.05.16

어린 자녀들에게 합법적으로 코인(ex 비트코인)을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어린 자녀들에게 합법적으로 코인(ex 비트코인)을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주식이나 다른 자산을 어린 자녀에게 증여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코인을 증여가 가능한지?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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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도 증여는 가능하며, 증여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가상자산거래소에서는 미성년자가 회원가입이 안되니, 별도의 가상자산지갑(실물지갑이 있음)을 자녀가 취득하고, 해당 가상자산 주소로 가상자산을 보내면 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가상자산 증여일 이전1개월~이후 1개월간의 매매가액을 평균하여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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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가상자산 지갑에 부모가 이체하면 증여가능합니다.

    이경우 자녀는 증여세 신고납부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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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이라 함)상 증여에 해당함으로 해당 가상

    자산을 증여받는 자녀(=수증자)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코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하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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