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이라 함)상 증여에 해당함으로 해당 가상
자산을 증여받는 자녀(=수증자)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코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하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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