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구매시 어떤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아파트 구매시에 어떠한 세금을 내야하는지 잘몰라서요 어떤세금을 내야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취득시에는 취득세 부담이 있습니다.
취득세는 등기 시 납부하게 되므로 따로 신고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세금과 관련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1) 취득세 : 유삼매매가액을 기준으로 1.1~3.5% 취득세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2) 국민주택채권 매입(또는 할인후부담)액 :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구입을
하나, 바로 매매하게 됨으로 부담액은 크지 않습니다.
3) 대법원 수입증지대
4) 대한민국 인지세, 매매가액열보 :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5만원
5) 법무대행비 : 기본보수 및 추가보수, 출장비 등이 청구됩니다.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6) 중개수수료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중개보수 요율표 조회 가능합니다.
매매가액에 대하여 최소 0.06%에서 최대 0.7%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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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구매시에는 취득세만 내시면 됩니다.
유지중에는 보유세 성격인 재산세(경우에 따라서는 종합부동산세도)
그리고 팔때 양도세를 내시게 되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구입하시면 세금 측면에서는 취득세를 내시게 되고, 이와 파생된 지방교육세 등 세금과 채권매입이 있을 예정이고, 법무사 수수료, 중개사 수수료 도 파생되ㅇ부담할 겁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1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주택가격에 따라 1.1%~3.5%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생애 최초 취득에 해당한다면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감면을 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면 취등록세를 납부하셔야합니다. 이는 법무사님 관련 용역으로 부동산중개사님과 매수진행하시면서
의뢰드리시거나 모르시면 저에게 문의주셔도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시에는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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