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세금과 관련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1) 취득세 : 유삼매매가액을 기준으로 1.1~3.5% 취득세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2) 국민주택채권 매입(또는 할인후부담)액 :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구입을
하나, 바로 매매하게 됨으로 부담액은 크지 않습니다.
3) 대법원 수입증지대
4) 대한민국 인지세, 매매가액열보 :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5만원
5) 법무대행비 : 기본보수 및 추가보수, 출장비 등이 청구됩니다.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6) 중개수수료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중개보수 요율표 조회 가능합니다.
매매가액에 대하여 최소 0.06%에서 최대 0.7%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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