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 별거만해서는 재산분할신청 못하고 합의이혼이나 이혼소송을 해야 재산분할신청이 가능합니다.
17년전 남편이 상속받은 재산도 분할이 가능합니다. 절반 정도는 분할이 됩니다. 그 이유는 판례가 재산증식이 아니라도 가사노동으로 재산의 가치유지,보존에 기여한 것도 재산분할 권리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확실한 거니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