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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154
대단한나팔새15419.07.21

결혼전 배우자상속분에 대해 지분이 있나요?

이혼하려고 하는데 16년정도 살았습니다 17년전 결혼전에 상속받은 남편의 재산 에 지분이 있는지 궁금헙니다

애를 데리고 나와 별거중안데 재산권분할신청할 수 있나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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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 별거만해서는 재산분할신청 못하고 합의이혼이나 이혼소송을 해야 재산분할신청이 가능합니다.

    17년전 남편이 상속받은 재산도 분할이 가능합니다. 절반 정도는 분할이 됩니다. 그 이유는 판례가 재산증식이 아니라도 가사노동으로 재산의 가치유지,보존에 기여한 것도 재산분할 권리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확실한 거니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