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자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혼인 기간을 생각하면 상대방 측에서는 부부공동 재산으로 주장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 기여도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대응이 가능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