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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하
멋쟁이하21.03.25

신설법인 법인세 신고시 혼자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0년 7월에 신설법인을 설립했습니다...거래내역도 별루없고 매출도 1억밖에 되지 않아서 부가세신고도 직접했는데 3/31일까지 법인세 신고도 해야한다고 하네요..

법인세신고를 법인본인이 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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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법인세법 시행령 97조의 2 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시는 경우 본인이 신고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 2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① 법 제60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은 제외한다. (2016. 2. 12. 신설)

    1.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2018. 10. 30. 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법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제4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같은 법 제104조의 8에 따른 조세특례는 제외한다)를 적용받는 법인 (2019. 2. 12. 개정)

    3.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2016. 2. 12. 신설)

    4.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2016. 2. 12. 신설)

    5.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받은 법인 (2016. 2. 12. 신설)

    6.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법인,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2016. 2. 12. 신설)

    7.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 제57조 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2016. 2. 12. 신설)

    ②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외의 법인은 과세표준 등을 신고할 때 법 제60조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세무사등”이라 한다)가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다. (2016. 2. 12. 신설)

    ③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적용할 때에 해당 사업연도에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본다. (2016. 2. 1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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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신고 여력이 된다면 법인세 신고를 자체적으로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외부세무조정 해당 법인일 경우에만 회계사나 세무사를 통하여 법인세 신고를 합니다.

    다만, 법인세 신고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도 필수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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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 신고를 법인이 직접수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홈택스에서는 무실적법인이 아닌이상 법인세신고를 스스로하는 방법이 없으므로 법인세 신고프로그램 또는 서면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법인세는 신고서식이 매우 많고 복잡한 부분이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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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접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만, 법인세의 경우 반드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회계 및 세법에 대해 어느 정도는 공부하셔야 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전적으로 직접 지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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