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산 공탁금 수령 방법 (대리인) 궁금합니다

저희 어머니 앞으로 몇십만원

제 이름으로 몇만원 공탁금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어머님께서(저한테는 할머니이시죠) 돌아가시고 상속받은 유산입니다.

1. 서울법원에서 처리가 되었는데

인천에서 수령 가능할까요?

2. 저도 상속인이지만 어머니꺼와 같이 수령 받으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3. 당일 방문해서 서류 처리하면 바로 입금이 되나요?

4. 인터넷으로 수령은 어렵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 공탁금이 1,000만 원 이하이면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탁소 외 가까운 법원 공탁창구에서도 처리될 수 있지만, 어머니 몫을 질문자님이 대신 받는 경우에는 “본인 직접 청구”가 아니라 대리청구가 되어 취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머니 건은 관할 공탁소에서 하셔야 합니다.

    어머니 몫을 질문자님이 대리 수령하려면 통상 공탁금출급청구서, 어머니의 위임장, 어머니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질문자님 신분증이 필요하고, 질문자님 본인 몫은 금액이 소액이면 신분증으로 직접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탁금이 5,000만 원 이하인 사건은 전자공탁시스템으로 출급·회수 청구가 가능하고, 그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며 인증서 전자서명 방식으로 처리되나 대리인인 경우인 점에서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절차가 명확하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