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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3.12.20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공제 여부 문의드립니다.

건물과 토지가 있습니다.

어머나와 저와 1/2씩 공동명의이며 이번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상속해주셨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토지는 건물로, 건물은 토지로 각각 공동담보로 잡아 금융기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1. 만약 재가 어머님 명의로 된 채무를 승계한다면 이 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가 되는 것인가요?

2. 만약 어머님 명의로 된 채무를 저의 배우자(어머니 기준으로 며느리)가 대신 상환을 해주었다면 이 채무는 채무 상속 공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3. 만약 2번과 같은 상황이라면 상속재산평가금액에 해당 채권최고액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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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인 어머니의 사망에 따라 어머니의 재산, 채무가

    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인 어머니 명의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됩니다.

    2)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상속인이 될 수 없으나, 시어머니의 사망후 시어머니의

    대출 채무를 며느리가 금융회사에 대신 상환하는 경우 이는 상속인인 남편의 채무를

    대신 상환해준 것에 해당되어 남편은 증여세 신고(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이하인

    경우)만 하면 됩니다.

    3)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매매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로

    평가해야 하며, 시가가 불분명하거나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

    시가, 월세환산액, 근저당채무 등의 합계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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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상속재산에서 채무로 공제 가능합니다.

    2. 공제는 되지만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실제 채무액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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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2. 이미 상환이 된 상황이면 상속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3. 채권최고액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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