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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궁에서온사람
용궁에서온사람23.05.15

보험 청구는 반듯이 본인 통장으로만 입금받을수있나요?

소득은 없고 빚만남았는데 채권자들로부터

통장압류로 돈이있어도 찾을수가 없는데

실손병원비등 모든 발생되는 지급 보험료가

발생되었을시 배우자 통장으로 입금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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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6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익자 변경을 해서 보험금 청구시 변경된 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수가 있습니다.

    수익자 변경 부터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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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병원비는 압류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진단금도 1천만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으니 당당히 수익자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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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장 가압류가 되어 있어 통장 사용 불가 시 배우자 통장으로받고 싶으시다면 일단은 수익자 변경 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지점 내방하셔서 배우자님 그리고 질문자님 각각 신분증 지참하시어 내방 하시면 되십니다 이때 수익자 변경하시면 차후에 발생하는 보험금은 배우자님 통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압류 계좌 입금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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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병원비등 모든 발생되는 지급 보험료가 발생되었을시 배우자 통장으로 입금받을수가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요청으로 입금계좌는 고객센터에 애기를 해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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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와 수익자를 남편분으로 변경하세요~

    그러면 질문자님 보험금 청구할경우 수익자(남편)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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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진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는 보험수익자 지정이 가능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보험수익자를 배우자님으로 변경하시는 절차를 진행하시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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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청구에 대해서는 수익자 통장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자를 배우자 분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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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연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히는 수익자 통장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계약자와 수익자를

    아내분으로 변경하시는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자 수익자 변경시 필요서류는

    회사마다 상이하므로 고객센터를 통한

    상담후 서류준비하셔서 가까운 고객센터에

    내방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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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중인보험사 고객센터나 지점에 방문해 각자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고 수익자를 배우자로하면 배우자계좌로 보험금수령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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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금은 지정된 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 만약 본인 통장사용이 어렵다면 타인에게 위임하여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위임장과 인감을통한 보험금 수익권한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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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수령의 입금계좌는 본인이 아닐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 보험사 지점에 내방하시어 변경하여 입금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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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본인 통장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제출 후 가족의 통장으로 보험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회사 담당자와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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