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처벌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10월 13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처벌 방침이 내려진걸로 알고 있는데
마스크를 턱에 걸치듯이 하고 다니는 것도 과태료 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우선 대중교통에 탑승할 때나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보호시설 등은 거리두기와 무관하게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상시 적용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된다. 그 외 다중이용시설 등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 종류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가 다르게 적용된다. 가령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고위험 시설 12개 시설(유흥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시설, 방문판매홍보관, 300명 이상 대형학원, 뷔페, 유통물류센터)이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이다. 위반 시 사업자와 이용자, 종사자 등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2단계에서는 300인 이하 학원, 오락실, 150㎡ 이상 면적의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 장례식장, 피시방에 추가로 적용된다. 중대본은 “과태료 부과 대상과 시설은 지자체별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하지 않으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써야 한다. 천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도 불가피한 상황인 경우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된다. 중대본은 “마스크를 올바로 착용하지 않고 입과 코 일부가 노출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으로 얼굴을 가린 건 마스크로 인정하지 않고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