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근로자는 평균임금에 0.7을 곱하나요?
1. 사업주가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 계산법이 일반 근로자와 다르다고 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저는 일용직이니 3개월치 월급에 0.7을 곱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일단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일당 x 통상근로계수(0.73)’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산재보험에 따른 휴업급여 등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산재보험법 제36조 제5항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일용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일당에 통상근로계수(73/100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2호)를 곱합니다. 어디까지나 이는 산재보험법상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입니다.
퇴직금 산정인 경우에는 다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해서도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하지만 이때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 할 사유 발생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총 임금’을 3개월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일당에 0.73을 곱한 것이 아닌 온전히 통장에 찍힌 일당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 노동부는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도 일반근로자와 같이 재해발생 전일부터 역산한 3개월간 가득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는 입장입니다. (재보 32540-6405, 1988-05-02)
또한 우리 법원에 따르면 일용직 근로자는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통상의 생활임금대로 산정해야 합니다. (대법 1005.2.28. 선고 94다8631 판결, 대법 2014다87496, 2015.6.11. 판결 참고)
2. 24년 7월부터 근무하다가, 25년 6월에 현장일이 없다고10일 정도 출근만 한 뒤 쉬었습니다. 그 뒤 25년 7월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현장에 출근했습니다. 25년 6월까지 기간은 온전히 근로일수를 채우지 못해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된다는데 맞나요?
포함됩니다. 근로자님은 일용직 근로자이긴 하나, 일용직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한 명목상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24년 7월부터 현재까지 전 기간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매월 실제 근로한 기간이 몇일인지와 관계 없이 전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부 행정해석은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명목상 일용근로자에 해당되어 전체 기간에 대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 근로연수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없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전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하여야 한다.(근로복지과-4042, 2013.11.29.)”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일용인부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반드시 월평균 25일 이상을 근무해야 된다는 이치는 없다. 따라서 비록 1개월에 4~5일에서 15일까지 근무했지만 수년을 계속 근무한 것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마땅하다. (대법원 78다2089, 1979.01.13.)
- NEW고용·노동육아휴직 중에 대학원, 로스쿨 가도 되나요?작년 11월에 논란이 됐던 기사가 있습니다. 법률저널 2025.11.11. 「'근무지 무단이탈'은 기본...위법하게 로스쿨 다니는 경찰공무원들」 기사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D씨가 2023년 5월 15일부터 2025년 1월 18일 사이에 총 85회에 걸쳐 병가 및 질병휴직 중 85일 동안 로스쿨 강의 수강 및 7차례 변호사시험·모의시험에 응시했다고 합니다.또한 2018년에는 육아휴직 중 로스쿨 다닌 경찰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육아휴직 때 로스쿨이나 대학원을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육아라는 본 목적에 따라 휴직한 것이 아니니, 육아휴직을 무효로 하고 육아휴직급여 등을 반환해야 할까요?징계 등이 정당한지는 별론으로 하고 육아휴직 자체를 무효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육아휴직을 하더라도 우리가 온전히 육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를 하면서도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책도 읽을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육아가 아닌 시간에 어떤 식으로 휴식을 취할염상열 노무사・1017
- NEW고용·노동공정대표의무 확인 체크리스트공정대표의무 위반과 관련된 노조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조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그런데 다들 공정대표의무인지 알쏭달쏭하다고 말합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은 어떤 경우를 지칭할까요? 공정대표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단체교섭과정 중'과 '단체협약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공정대표의무를 준수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상대를 처벌해 압박하며 교섭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기 보다, 해당염상열 노무사・1014
- NEW고용·노동[노사탐구생활] 대기시간에 쉰다고 징계하겠다는 사업주 어떡하나요?[근로자 사연]저는 생산직으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교대조이고요. 근데 야간 심야 근무를 할 때 저희가 물량이 다 들어오는게 아니어서, 물량이 없을 때 쉬거나 취침을 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야간 및 심야근로 때 휴식 및 근무태만(취침 등) 등 적발 시 징계조치를 하겠다고 합니다.저희는 언제든 근무에 투입되기에 대기시간이긴 하나, 대기시간도 가만히 있고 근무태만도 가만히 있고 그러면 저희는 대기시간에 뭘 해야 한다는 건가요?그러면 사용자는 근무태만이라며 대기시간에 대기하는 근로자를 마음대로 징계해도 된다는건가요?[염상열 노무사 답변]안녕하세요. 선생님.일단 직무태만이란 업무에 전념하지 않아 업무의 효율성이나 생산량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면에 대기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고 다음 작업을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징계하겠다고 엄포하는 등 사실을 보았을 때 휴게, 취침을 취하더라도 해당 시간은 대기시간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염상열 노무사・1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