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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근로자는 평균임금에 0.7을 곱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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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상열 노무사

1. 사업주가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 계산법이 일반 근로자와 다르다고 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저는 일용직이니 3개월치 월급에 0.7을 곱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일단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일당 x 통상근로계수(0.73)’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산재보험에 따른 휴업급여 등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산재보험법 제36조 제5항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일용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일당에 통상근로계수(73/100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2호)를 곱합니다. 어디까지나 이는 산재보험법상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입니다.

퇴직금 산정인 경우에는 다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해서도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하지만 이때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 할 사유 발생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총 임금’을 3개월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일당에 0.73을 곱한 것이 아닌 온전히 통장에 찍힌 일당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 노동부는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도 일반근로자와 같이 재해발생 전일부터 역산한 3개월간 가득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는 입장입니다. (재보 32540-6405, 1988-05-02)

또한 우리 법원에 따르면 일용직 근로자는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통상의 생활임금대로 산정해야 합니다. (대법 1005.2.28. 선고 94다8631 판결, 대법 2014다87496, 2015.6.11. 판결 참고)

2. 24년 7월부터 근무하다가, 25년 6월에 현장일이 없다고10일 정도 출근만 한 뒤 쉬었습니다. 그 뒤 25년 7월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현장에 출근했습니다. 25년 6월까지 기간은 온전히 근로일수를 채우지 못해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된다는데 맞나요?

포함됩니다. 근로자님은 일용직 근로자이긴 하나, 일용직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한 명목상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24년 7월부터 현재까지 전 기간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매월 실제 근로한 기간이 몇일인지와 관계 없이 전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부 행정해석은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명목상 일용근로자에 해당되어 전체 기간에 대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 근로연수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없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전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하여야 한다.(근로복지과-4042, 2013.11.29.)”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일용인부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반드시 월평균 25일 이상을 근무해야 된다는 이치는 없다. 따라서 비록 1개월에 4~5일에서 15일까지 근무했지만 수년을 계속 근무한 것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마땅하다. (대법원 78다2089, 197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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