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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23.12.13

해외 직구 할 때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요즘 해외 구매를 자주 하는데요.

어떤 글을 보다 조금 비싼 물건을 구매 했더니 세금을 많이 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물건마다 세금이 다르다고 하던데.. 보통 물건의 몇퍼센트 정도를 세금으로 부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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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관세율은 물품의 종류, 원산지, 수입 방법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보통은 8%에서 20% 사이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일부 물품은 무관세 혜택을 받거나 관세율이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미 FTA 협정에 따라 미국산 제품 중 일부는 무관세로 수입될 수 있으며, 일부 제품은 관세율이 0%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관세율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수입을 하기 전에 해당 물품의 관세율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세율은 관세청 홈페이지나 관세 법령 정보 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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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물품마다 세율이 너무 다양해서 0%의 저세율 부터 보통 8% 많게는 수백%까지 물품마다 관세율이 다르게 책정되며, 수입되는 목적에 따라서도 동일물품에 대하여 관세율이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물품에 대한 관세율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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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로 물품을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의 경우 규정하고 있는 관세율에 따라 계산이 되는데 관세율은 품목마다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 시 관세가 어느 정도 나올 지에 대해서는 물품에 대한 정보가 우선적으로 파악이 되어야 하며, 통상적으로 관세율은 약 8%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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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수입신고)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기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이를 납부하여야 물품 수취가 가능합니다.

    관세 부과를 위한 과세가격은 물품가격에 운송비 및 보험료 합계액(CIF 금액)이며, 물품에 따라 다소 상이하나 공산품 관세율은 일반적으로 6.5%~13%입니다. 그리고 물품 수입 시 관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도 부과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과세가격: 물품가격+운임+보험료

    • 관세: 과세가격 x 관세율 6.5%~13% (FTA 협정세율 적용 여부 확인필요)

    • 부가세: (과세가격 + 관세) x 부가가치세율 10%

    • 총 납부세액: 관세+부가세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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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 해외직구 물품 통관

    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

    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일반통관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

    2. 세금

    일반통관 건 중에서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되는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물품은 관세 8%,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 다만, 의류, 신발과 같은 물품의 경우 관세 13%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책, 서적, 음반 등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모두 면제되거나 부가세 10%만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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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해외직구의 경우 150불(미국 수입 200불)이하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전체 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관세 8%, 부가세 10%로 물품가격의 총 20%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의류 등 일부 물품들의 경우 25%의 세금을 납부하여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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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관세는 물품의 HS code에 따라 부과되며, 한국의 경우 일반적인 수입물품에 대해 기본관세율 8%와 수입부가세율 1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통관시 부가세는 매입부가세로 공제되는 세액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치품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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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관세를 면제해줍니다.

    다만,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관부가세를 내게 되는데, 품목별로 관세율을 상이합니다. 그러나 간이한 절차마련을 위해 해외직구물품에 대해서는 대부분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반품목의 경우 15%의 간이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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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다음의 내용에 따라 면세한도가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미화 150불이 초과되면 과세 대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관세율은 품목번호(HS CODE)마다 상이한데 평균 기본관세율은 8%입니다.

    다만, 의류는 13%이고 일부 전기전자제품은 0%인 것도 있으므로 정확하게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관세 외에도 부가가치세 10%도 함께 과세되며, 품목에 따라 주류는 주세와 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목록통관 대상인 경우

    미화 150불 이내 면세(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불 이내 면세)

    2.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대상인 경우 (일반 수입신고 대상)

    미화 150불 이내 면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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