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쇼핑몰 이용시 세금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요즘 해외직구를 많이 하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해외직구를 하는데 세금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경우, 특송업체는 세관에 통관을 진행하려는 물품리스트(목록통관)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담배류 등은 목록통관 배제대상이므로 이러한 물품은 일반통관 대상이며,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이하인 경우 감면 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주는 소액면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세율은 수입물품에 따라 상이합니다. 상기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는데 예를 들어 의류의 경우 13%, 전자제품의 경우 0~8%, 바디/헤어케어 용품 6.5%, 건강보조식품 8% 등이 부과되기 때문에 관세는 물품별 관세율에 따라 상이하게 부과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부과되며, 물품에 따라 부과되는 내국세가 있다는 점(예: 주류 - 주세 등)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외직구 물품별 관세율을 정리해놓은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post.malltail.com/buy_guides/item_retail_price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 시 미화 150불(미국에서 수입 시 200불)까지 면세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약재, 의약품 등 특정 물품은 별다른 면세 규정을 적용 받기에 참고 부탁 드립니다.
면세 기준을 초과하거나 자가사용 목적이 아니라면 물품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관부가세 합쳐서 10-20%정도 세금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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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하시는 경우에는 먼저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 부가세에 대하여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그러나, 해당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되고 통상적으로는 관세 8%, 부가세 10%로 물품가격의 20%를 세금을 납부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세율은 물품의 종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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