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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다향제비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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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7

해외쇼핑몰 이용시 세금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요즘 해외직구를 많이 하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해외직구를 하는데 세금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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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왕희성 관세사blue-check
    왕희성 관세사
    더케이관세사무소
    23.04.18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경우, 특송업체는 세관에 통관을 진행하려는 물품리스트(목록통관)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담배류 등은 목록통관 배제대상이므로 이러한 물품은 일반통관 대상이며,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이하인 경우 감면 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주는 소액면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세율은 수입물품에 따라 상이합니다. 상기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는데 예를 들어 의류의 경우 13%, 전자제품의 경우 0~8%, 바디/헤어케어 용품 6.5%, 건강보조식품 8% 등이 부과되기 때문에 관세는 물품별 관세율에 따라 상이하게 부과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부과되며, 물품에 따라 부과되는 내국세가 있다는 점(예: 주류 - 주세 등)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외직구 물품별 관세율을 정리해놓은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post.malltail.com/buy_guides/item_retail_price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 시 미화 150불(미국에서 수입 시 200불)까지 면세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약재, 의약품 등 특정 물품은 별다른 면세 규정을 적용 받기에 참고 부탁 드립니다.

    면세 기준을 초과하거나 자가사용 목적이 아니라면 물품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관부가세 합쳐서 10-20%정도 세금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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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하시는 경우에는 먼저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 부가세에 대하여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그러나, 해당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되고 통상적으로는 관세 8%, 부가세 10%로 물품가격의 20%를 세금을 납부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세율은 물품의 종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