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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버스 전용선에 다닐 수 있는 차량 기준

고속도로 버스 전용선에 다닐 수 있는 차량 기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차량 유형, 탑승자 수등의 상세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각 고속도로 별 버스 전용선의 유무와 허용 시간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9인승 이상 차량(승용,승합)에 6명 이상이 탑승해야만 전용차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5명 미만은 과태료 부과됩니다

    경부선

    평일..한남대교남단~안성나들목(65km)

    휴일.. " ~신탄진나들목(141km)

    영동선

    휴일..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26.9km)

    일반적으로 09시~ 21시 까지 운영

    경우에 따라 시간 탄력적용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서 주행할 수 있는 버스 외 차량은 9인승 이상 승용차, 승합차에 6인 이상 탑승한 것과 긴급차량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은 보통 평일 7시~9시(출근시간)와 17시~21시(퇴근)이며, 주말 공휴일은 오전 9시~21시입니다. 성수기에는 연장 운영할 수 있습니다.

    통행 예정인 구간에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차량중에서 12인승 이하 승용차, 승합차는 6명 이상 탑승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스는 인원 제한 없이 언제든 이용 가능하지만, 일반 차량은 5명 이하일땐 버스 전용차로 진입하면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스타리아, 카니발 등 다인승 차량이 해당되고, 위반시 과태료, 벌점이 부과되니 참고하세용